2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공조본은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문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영장을 접수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4시30분 문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 사령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북파 공작 임무를 수행하는 정보사 특수임무대(HID)를 국회의원 체포조로 투입한 의혹을 받는다. 또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사 요원 10명을 투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 안산시 한 햄버거집에서 계엄을 모의한 혐의도 받는다. 이 모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도 함께했다.
공수처보다 앞서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 15일 문 사령관을 조사했고 노 전 사령관에게 '계엄 시작 후 부정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은 정황을 파악했다. 이후 긴급 체포를 의뢰했으나 검찰 측으로부터 '문 사령관이 현역 군인이라 재판권이 군사 법원에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결국 문 사령관은 풀려났고 경찰도 사건을 지난 17일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지난 18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합동으로 문 사령관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공수처는 이틀에 걸쳐 문 사령관을 조사했고 노 전 사령관의 공모 관계를 조사했다.
법원은 공수처가 진행 중이던 지난 19일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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