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8일 밤 11시30분쯤 강원 춘천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하차한 후 B씨(42·여)가 차량 운전석에 앉아 운전하는 것을 목격했다.
A씨는 지하주차장에서 B씨에게 "성관계해주지 않으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 "나랑 성관계 안 할 거면 1000만원을 달라" 등을 요구하며 공갈로 돈을 뜯어내려 했으나 B씨가 돈을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정에서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달라는 말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계속 연락해 만나려고 한 점을 종합해 유죄로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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