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임시 변호인단 공보를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를 내란 동조 등의 혐의로 고발을 예고했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20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사건을 수임하지도 않고 변호하고 있는 석 변호사가 지금 하는 행위는 내란 동조,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전날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체포의 ‘체’ 자를 얘기한 적도 없다”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군에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내란 사태를 마치 없었던 것처럼 하고 내란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고발 조치하겠다”며 “석 변호사는 당 법률국 검토를 거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석 변호사가 제기한 ‘내란 불성립’ 주장에 대해 “2시간 만에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는 대목은 헛웃음만 나온다”며 “다른 사람도 아닌 검사 출신 윤석열과 석 변호사가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는다는 사실이 기가 막힌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2시간이 아니라 2분만 실행했어도 명백한 내란”이라며 “형법은 내란의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내란을 목적으로 예비, 음모, 선전, 선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완전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로 난입해 헌법기관인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충격적인 장면을 모든 국민이 지켜봤다”며 “이게 내란죄가 아니라는 것은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것인가”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백번, 천 번 엎드려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면 우리 국민께서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순호 최고위원 역시 “내란을 옹호하는 표현이나 행위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형법 제90조’ 내란 선동·선전죄에 해당된다”며 “12·3 계엄 내란을 옹호하고 선동 또는 선전하는 자 모두 내란 선동·선전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모두 고발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서류와 공조수사본부 출석요구서 수령을 잇달아 거부하는 행태도 비판하며, 향후 관련 수사 및 재판이 본격화될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이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한 명백한 반성과 결별 대신 내란을 옹호하고 있다고 지적, 여론을 통한 압박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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