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롯데케미칼(011170)이 수익성 악화로 2조원대 회사채의 재무약정 위반이 발생하게 한 특약을 조정, 재무 부담을 덜게 됐다.
롯데케미칼은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한 14개 공모 회사채의 사채관리계약 조항 내 실적 관련 재무특약 조정이 가결됐다고 지난 19일 공시했다.
이를 위해 롯데케미칼은 이날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각 회사채에 대한 사채권자 집회를 열었고, 이후 법원 인가를 거쳐 해당 특약은 삭제될 예정이다.
앞서 롯데케미칼은 해당 14개 회사채의 약정 중 3개년 누적 'EBITDA(상각 전 영업이익)/이자비용'을 5배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을 충족하지 못했다.
ⓒ 롯데케미칼
석유화학 업황 침체에 따른 수익성 저하 여파로 지난 9월 말 기준 롯데케미칼의 'EBITDA(상각 전 영업이익)/이자비용'은 4.3배에 그쳤다.
EOD가 선언되면 사채권자가 회사채 만기 이전에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있어 회사 측 재무 부담이 커진다. EOD 사유가 발생했던 회사채 발행 잔액은 2조450억원 규모다.
이에 따라 회사 측은 지난달 27일 사채권자집회 공고 이후 특약 조정을 위해 사채권자들과 순차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왔다.
롯데그룹도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해 6조원 이상 가치를 지닌 롯데월드타워를 활용해 은행 보증을 추가하는 등 회사채 신용 보강을 목적으로 주채권은행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왔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성낙선 롯데케미칼 재무혁신본부장(CFO)은 "신용 보강 이후 채권자 대부분 만족 의견을 냈고, 서면 및 구두 동의 등 90% 이상 사전 동의를 받고 (집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만기 채권의 경우 주가수익스와프(PRS) 등 자금 조달 계획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라며 "내년 부채비율은 올해 대비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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