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성년자녀 2명 이상 채무자에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법원, 미성년자녀 2명 이상 채무자에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연합뉴스 2024-12-20 11:00:52 신고

3줄요약

다자녀가정 채무자 신속한 구제 돕는다…서울회생법원 실무 개선

서울회생법원 서울회생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서울회생법원은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절차 때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실무준칙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처는 다자녀 가정 채무자의 신속한 구제와 사회 복귀를 위한 것이라고 회생법원은 설명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이를 갚을 수 있을 정도로 감면해주는 제도다.

매달 내는 변제금은 수입에서 생계비 등을 제외해 결정하는데, 변제기간에 미납금 없이 내면 남은 부채를 탕감받을 수 있다.

회생법원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세 미만 청년, 전세 사기 피해자 등과 함께 다자녀 가정 채무자의 경우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중 다자녀 가정은 종래 3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만 해당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2명 이상 미성년 자녀로 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채무자의 생계비를 검토할 때 배우자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성년 자녀에 대해서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근거를 마련했다.

추가 생계비로 정하는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외에 그 밖의 생계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도 생계비 검토 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회생법원은 상속재산에 관해 상속인이 부담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재단채권으로 인정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alread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