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19일) 국회가 의결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 의한 3권 분립 훼손이 지속되고 있어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의에 따라 특검법을 신속하게 공포하길 바란다”며 “공직자가 두려워해야 하는 건 민의지 무력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더라도 임명하지 않는다는 걸 검토한다는 말이 있는데, 설마 사실이 아닐 거라고 믿고 싶다”면서 “이건 명확한 내란 동조 그 자체다. 뭔가 사정이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거나 분노하게 하지 말고 해야 할 일부터 신속하게 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윤 대통령의 파면에 협조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한 권한대행이 국회가 의결한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소극적 권한을 행사하며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할 총리가 거부권이라는 적극적 권한을 행사한 것에 유감”이라며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한 결과가 이런 것이냐”며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의 길을 그대로 따라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진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국민을 위한다면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 신속하게 내란 사태 종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사태를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지체 없이 하라"며 "내란 수사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즉시 공포하라. 헌법재판관 임명도 지연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한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변호인을 자처한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본인이 수임한 사람을 변호하는 행위는 허용된 행위”라면서도 “지금 하는 건 내란 선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내란을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석 변호사와 국민의힘 관계자들 중 현재 벌어지는 내란이 없었던 것처럼, 내란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을 법률적 검토를 거쳐 고발하겠다”고 했다.
또한, 내란 행위 수사에 대해 수사 기관끼리 경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한덕수 대행이 상설특검을 빨리 조치 취하면 특검으로 이것들을 다 이관해 수사하면 되지 않겠냐”며 “정부 내에서 계엄과 관련 없는 사람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중립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특검으로 수사돼야 한다”고 한 권한대행이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6일째 의뢰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