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뉴스1에 따르면 공갈 등 혐의로 전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유흥업소 실장 A씨(여·30)는 선고 공판이 끝난 뒤 곧바로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공갈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은 전직 영화배우 B씨(여·29)는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한 검찰도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선균에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B씨로 뒤늦게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과 함께 이선균과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하며 A씨를 협박했다.
그러나 A씨한테서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지난해 10월 이선균을 직접 협박하며 1억원을 요구해 결국 5000만원을 뜯어냈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지난해 먼저 구속기소돼 지난 10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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