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행복택시 거리 기준 완화…작년보다 1만6천건 이용↑

서산시 행복택시 거리 기준 완화…작년보다 1만6천건 이용↑

연합뉴스 2024-12-20 10:28:13 신고

3줄요약
서산시청 서산시청

[서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 서산시는 행복택시 운행 지역과 대상자를 확대한 결과 이용이 지난해보다 1만6천여건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행복택시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으로,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곳에 거주하는 주민이 100원만 내면 읍·면 또는 시 소재지까지 이동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해 운행 지역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시내버스 승강장으로부터 800m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해야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거리 기준을 600m로 줄인 결과 이용 대상 세대가 322세대에서 737세대로, 대상자는 611명에서 1천200여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올해 3∼11월 운행 횟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6천여 건 증가한 3만7천회로 파악됐다.

이완섭 시장은 "지역 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