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협의회 구성·ARS 협의 방식 등 단계 구체화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ARS 프로그램 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신청서 제출 방법, 대표자 면담 및 심문 사항, 채권자협의회 구성, 개시 여부 보류 결정, 절차 주재자 선임, 자율 구조조정 협의 방식 등 ARS 프로그램 단계별 진행 상황을 구체화했다.
ARS 프로그램은 회생 절차를 개시하기 전 채권자와 채무자 간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회생 방안을 도출하는 데 쓰인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가 벌어진 티몬·위메프를 비롯해 인터파크커머스 등이 올해 ARS 프로그램을 이용한 바 있다.
회생법원에 따르면 2018년 8월부터 ARS 프로그램이 진행된 사건은 총 34건으로, 이 중 채권자와 채무자 간 합의가 이뤄져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취하된 사건은 15건이었다.
juhong@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