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무겁고, 용서 못 받아"…살인미수죄로 징역 6년 선고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과거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친형을 살해하려 한 60대가 결국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2일 밤 홍천군에 있는 형 B(72)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흉기로 복부를 한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B씨에게 3천만원가량을 빌려줬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 B씨의 형편이 나아졌음에도 돈을 갚으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농산물이라도 달라는 요구에 품질이 나쁘거나 썩은 과일을 보내와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범행 당일 낮에 돈을 갚으라는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B씨가 "와서 날 죽여라"라며 무시하는 태도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상해 부위와 정도 죄질이 매우 무겁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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