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명예교수 A씨,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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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명예교수 A씨,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원'

중도일보 2024-12-20 09:37:30 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윤혜정)은 20일 명예훼손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단국대 명예교수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 3일 단국대학교 동문회에 참석해 동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씨를 향해 "너 여학생 건드렸어, 안 건드렸어"라고 말해 마치 B씨가 성추행 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말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

아울러 2023년 3월 28일 B씨를 찾아가 "ODA사업 흙탕물 튀기지 말라, 욕 먹이지 말라"며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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