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피아니스트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의 약식기소액과 같은 금액이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씨는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여러차례 수상한 유명 피아니스트다. 그는 지난 2020년 서울 강남구 한 마사지 업소에서 여성 마사지사와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고발인이 지난 8월 A씨가 성매매한 당시 상황이 녹음된 증거물과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에 A씨는 같은 달 2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9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시작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성매매 자체는 인정했지만 제출된 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8일 A씨를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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