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황 "6년 6개월은 가택연금 전환해달라" 요청…판사 "비현실적"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2021년 3월 파생금융상품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 사태로 월가를 뒤흔든 한국계 미국인 투자가 빌 황(한국명 황성국)에게 미 법원이 앞서 내린 징역 18년형 형기를 그대로 유지했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남부연방법원의 앨빈 헬러스타인 판사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18년 형기 중 후반부 6년 6개월을 가택연금으로 전환해 달라는 황씨 측 요청에 대해 "비현실적"이라며 불가 결정을 내렸다.
헬러스타인 판사는 황씨 요청에 대해 "건강 문제를 가진 다른 피고인들을 대우하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거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헬러스타인 판사는 지난달 20일 선고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해 징역 18년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헬러스타인 판사는 황씨를 법정구속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앞서 뉴욕남부지검은 지난 2022년 4월 황씨가 360억달러(약 50조4천억원) 규모의 회사를 몰락시키고 대출기관에 100억달러(약 14조원) 이상의 손실을 입힌 시세조작을 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황씨와 아케고스는 지난 2020년 투자은행(IB)들과 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와 차액거래(CFD) 계약을 통해 보유자산의 5배가 넘는 500억달러(약 70조원) 상당을 주식에 투자했다.
황씨의 차입금은 당시 1천600억달러(약 224조원)까지 폭증했지만 투자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자 증거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마진콜 상황이 발생했고 결국 회사가 파산했다.
이로 인해 투자은행들이 입은 손실은 1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스위스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는 아케고스와의 거래로 맺은 손실에 따른 여파로 경쟁사인 UBS에 인수되기도 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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