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인우, 4급 보충역 판정 후 3년 만에 면제…병무청 해명 요구 민원 제기되며 논란 증폭

나인우, 4급 보충역 판정 후 3년 만에 면제…병무청 해명 요구 민원 제기되며 논란 증폭

메디먼트뉴스 2024-12-19 20:36: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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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배우 나인우(30)가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후 3년 동안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해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 대해 병무청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양상이다.

19일, 국민신고에는 “배우 나인우의 4급 보충역 판정 이유에 관해 병무청에서 명확한 해명을 해주기를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민원이 접수되었다. 민원 작성자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나인우의 입대 시기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을 지적하며, “통상적으로 현역의 경우 30세 생일이 지나기 전, 아무리 늦어도 31세가 되기 전에 입대하며, 보충역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입대가 늦어지는 것은 이례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민원 내용에 따르면, 나인우는 190cm에 가까운 큰 키와 2.0에 가까운 시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예능 프로그램에서 바닷물 입수도 거리낌 없이 하는 등 건강상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인다. 또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8편의 드라마 촬영(2025년 방영 예정 드라마 1편 포함)과 예능 프로그램 출연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3년 동안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기를 기다렸다는 소속사의 발표에 의문을 제기했다.

작성자는 “국가유공자 후손 등의 사유였다면 대중들에게 관련 사실이 알려졌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 대학을 졸업해 학력상 부족한 부분도 없다”며 나인우의 면제 사유에 대한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

앞서 지난 17일, 나인우의 소속사 하나다컴퍼니 측은 “나인우가 최근 병무청으로부터 군 면제 처분을 받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측은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입소를 기다리던 중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채 3년이 지나 면제 대상자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병역법에 따르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후 3년 동안 소집되지 않을 경우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소속사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나인우의 4급 판정 사유와 3년 동안 소집이 지연된 이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민원 제기를 통해 나인우의 병역 면제 과정에 대한 대중의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병무청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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