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일반인 접견·편지 수발신 금지 결정에… 준항고 제기

김용현, 일반인 접견·편지 수발신 금지 결정에… 준항고 제기

머니S 2024-12-19 19:58:32 신고

3줄요약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의 일반인 접견 금지, 편지 수·발신 금지를 결정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의 일반인 접견 금지, 편지 수·발신 금지를 결정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일반인 접견 금지, 편지 수·발신 금지를 결정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수사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관련 준항고를 신청했다.

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현재 김 전 장관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14일부터 진술 거부 중이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접견도 못 하는 상황으로 조사할 때만 김 전 장관을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접견 금지를 오늘(19일)도 확인했고 앞으로도 (검찰 측은) 풀지 않겠다고 했다. 실질적인 접견, 교통은 이뤄지지 않은 것이 결론"이라며 "그래서 저희는 필요한 준항고를 제기하고 그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기관이야말로 왜곡·공표해 불법 수사로 장성들을 체포하고 인신 구속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