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뉴스1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수사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관련 준항고를 신청했다.
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현재 김 전 장관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14일부터 진술 거부 중이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접견도 못 하는 상황으로 조사할 때만 김 전 장관을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접견 금지를 오늘(19일)도 확인했고 앞으로도 (검찰 측은) 풀지 않겠다고 했다. 실질적인 접견, 교통은 이뤄지지 않은 것이 결론"이라며 "그래서 저희는 필요한 준항고를 제기하고 그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기관이야말로 왜곡·공표해 불법 수사로 장성들을 체포하고 인신 구속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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