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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분쟁 급증, 노동위원회 사건 12% ↑
2024년 10월 기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수는 2만65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8430건) 대비 12.1% 증가했다. 집단적 노사 분쟁 사건은 5.8% 증가에 그쳤지만,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차별 등 개별적 고용 관련 분쟁은 94.2% 급증하며 노동분쟁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건 내용도 점차 복잡해지면서 기존의 해결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일자리연대와 이데일리·이데일리TV 주최로 열린 제4회 좋은일자리포럼 기조발제를 통해 “노동분쟁이 단순히 부당해고나 노동조합 문제를 넘어 괴롭힘, 차별, 성차별, 연령차별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며 “노동위원회 사건의 90% 이상이 기존 노사 갈등이 아닌 고용 관련 문제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비정규직과 프리랜서처럼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근로자 여부와 사업주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사건 해결의 난제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노동분쟁이 복잡 다변화하면서 분쟁 해결 방식도 진화하고 있다.
분쟁 해결 방식의 변화는 통계로 확인할 수 있다. 노동위 전체의 조정 성립률은 2024년 10월 기준 53.2%로, 지난해 같은 기간(42.1%) 대비 11.1%포인트 상승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조정 성립률은 45.0%로, 전년 동기(24.1%) 대비 20.9%포인트나 증가했다.
조정을 통한 해결이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이유는 분쟁의 양상이 다변화 복잡화하면서, 당사자 간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이 판정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고용분쟁, 노동분쟁은 방치하면 직장이 황폐화해서 붕괴할수도 있다”며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불신만 더 키울 우려가 있다. 상호간 신뢰를 강화해 분쟁 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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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활성화 위해선 법적 기반 강화 필요
다만 조정 중심의 분쟁 해결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김 위원장은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에 대한 법적 규정이 부족해 조정 방식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법규정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치권에선 노동위원회법 개정과, 민간ADR법 제정을 통해 노동시장의 갈등 해결 방식을 혁신하려는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국회는 노동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노동위원회가 조정·화해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절차와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노동위원회를 구축해 분쟁 당사자들의 시간과 비용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ADR법(자율적 분쟁해결지원법)을 제정해 분쟁 당사자가 법적 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채필 일자리연대 상임대표(전 고용노동부 장관)는 “분쟁의 지나친 사법화는 우리 사회의 신뢰가치를 떨어뜨리는 또다른 문제를 초래한다”며 “대립하는 사안일수록 입장을 두루 조율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안이 신뢰가치까지 더하는 ADR 활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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