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11년 만에 종전 판례를 변경해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고정성을 폐기하고, 소정 근로 제공으로 대가로 받는 정기성·일률성이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는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두 사건은 일정한 조건이 있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한화생명 사건은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만 주는 정기상여금, 현대차 사건은 기준기간 내 15일 미만 근무한 경우 지급되지 않은 정기상여금이 문제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동안 법원은 해당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재직조건, 근무 일수, 근무실적 등을 토대로 지급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급 조건의 달성 여부가 불확실해 고정성이 부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11년 만에 판례 변경을 통해 고정성이 통상임금의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아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재 여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은 법정수당 산정을 위한 도구 개념이므로 연장근로 등을 제공하기 전에 산정될 수 있어야 한다"며 "종전 판례는 법령 부합성, 강행성, 소정 근로 가치 반영 정도 등의 요청을 충족하지 못하여 유지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억제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정책 목표에 부합해야 한다"며 "고정성 개념은 통상임금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해 연장근로 등을 억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법리는 선고일 이후 산정하는 통상임금부터 적용된다. 임금체계의 근간이 되는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를 위한 조치다.
다만 이번 사건과 현재 법원에 동일한 법리적 쟁점으로 다투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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