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해야”

法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해야”

투데이코리아 2024-12-19 19:08: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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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MBC 대주주인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9일 권 이사장이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방통위의 2023년 8월 20일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8월 권 이사장이 MBC 경영과 관련해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그의 해임을 의결했다.
 
그러나 권 이사장은 의결에 불복하며 법원에 본인의 해임 취소 소송과 함께 보궐이사로 지명된 김 이사에 대한 임명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각 처분에 대한 해임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지난 3월 대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최종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방통위의 2인 체제도 방통위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통위의 차기 이사진 취임도 미뤄진 상태다.
 
한편, 권 이사장은 1심 판결 직후 방통위를 향해 사과와 반성을 요구했다.
 
권 이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를 비롯한 공영방송 이사진과 방심위원들을 위법하고 부당하게 해임했던 방통위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공영방송 이사진과 방심위원들을 폭력적으로 교체하고, MBC를 비롯한 비판 언론에 무더기 제재를 남발했다”며 “그 결과 KBS는 ‘정권 홍보 관영 방송’이란 비아냥을 듣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또한 법원을 향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MBC가 오늘 이 순간까지 ‘권력에서 독립한 공영방송’으로 살아남아, 국민 여러분이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방송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데는 집행정지 결정에서부터 이번 본안 소송에 이르기까지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판단해준 법원도 한몫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 측은 “판결문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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