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관련 군사법원법 개정안도 의결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등을 폐지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을 저지르거나, 수사를 담당할 때 증거를 위조하는 경우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이 성공하거나, 유혈 사태가 발생한 경우 반인권적인 국가 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겠다는 '인권 선언'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여당 의원 3명은 표결에 참여했으나 반대하거나 기권표를 던졌다.
채상병 사망사건 당시 군 수뇌부의 수사기록 이첩 보류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군사법원법에 대한 개정안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검찰, 경찰 등 민간 수사기관이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 입대 전 범죄, 사망사건 등을 인지하면 군 검찰에 지체 없이 수사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은 성범죄와 군인 사망사건 관련 범죄, 입대 전 범죄를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에 넘기도록 했는데, 채상병 사망사건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한 지를 두고 법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이었다.
공수처 검사의 임용 조건을 법조 경력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의결됐다.
한편 법안소위는 전문가 4인 이하를 초청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오는 30일 열기로 했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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