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1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오는 30일 12·3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운영위는 이날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을 불러 현안질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관계자들과 여당 의원들이 불출석해 파행을 겪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불참석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 22명을 30일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또한, 운영위는 대통령실에 오는 26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운영위원장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께서는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보좌하고 있는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가 과연 이번 내란 행위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묻고 있다”면서 “주요 공직자 중 누구도 출석하지 않은 대통령실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 안내 서류 수령 등을 거부하는데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가 조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경호처가 윤석열의 방패막이가 되어 법 집행을 모두 저지하고 있다”면서 “박 경호처장은 윤석열 보호를 위해 더 이상 불법을 자행하지 말고 대통령실을 당장 열고 수사와 헌법재판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2항을 근거로 대통령실이 압수수색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 수괴 혐의자 윤석열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어떻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될 수 있나”라며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모든 행위는 내란 잔당의 행위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경호처가 법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직권남용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민주당 의원은 정 비서실장의 책임 소재도 지적했다. 그는 “정 실장은 윤석열이 반헌법적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한 이후에도 합참 결심지휘실에서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 수괴 및 공모자들과 제2차 계엄령을 준비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란에 따른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탄핵심판과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실장들과 경호처장은 내란 수괴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질서를 이미 한 번 유린하고, 계속 유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