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의 재의요구 요청을 언급하며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고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심하게 됐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해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며 국회법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결정에 관해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8일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한 이 6개 법안이 국회로 되돌아가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폐기된다.
한 대행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고질적인 쌀 공급 과잉 구조를 고착해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쌀 생산 확대로 시장 기능 작동이 곤란해져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농산물 생산이 가격안정제 대상 품목으로 집중돼 농산물 수급 및 가격이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라면서 "농가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업정책을 전환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국가가 재해 복구비 외에 생산비까지 보상하는 것은 재난안전법상 재해 지원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며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 및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고,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여‧야와 정부를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국민을 위하는 마음은 하나일 것이나 그리로 가는 길에 대해서는 각자가 처한 위치나 상황에 따라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모두를 위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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