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베이징=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정성조 특파원 = 미국 뉴욕 차이나타운에서 향우회 간판을 내걸고 중국 비밀경찰서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계 남성이 유죄를 인정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에 중국 공안부 소속의 불법 비밀경찰서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계 미국인 천진핑(60)은 이날 뉴욕 동부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다.
이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미 연방수사국(FBI)은 천진핑이 '미국의 주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중국의 범죄적이고 억압적인 목표를 촉진하기 위한' 불법 경찰서를 설립하는 데 역할을 했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유죄 인정에 따라 천진핑은 내년으로 예정된 판결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천진핑과 함께 기소된 루젠왕(62)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두 사람은 맨해튼 차이나타운에서 푸젠성 출신자 향우회인 '창러공회' 간판을 내건 사무실을 거점으로 중국 정부에 비판적 인사들을 감시하는 활동 등에 조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중국 공안부와의 통신 기록을 삭제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중국 외교부는 비밀경찰서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다.
린젠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천진핑의 재판에 관한 입장을 묻자 "나는 구체적인 상황을 모른다"면서도 "중국은 법치 국가로, 국제법을 일관되게 준수하면서 각국의 사법 주권을 존중해왔다. 이른바 비밀경찰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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