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에서 배삼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이 티메프 여행·숙박·항공 상품 관련 집단분쟁조정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촉발된 여행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해 1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티메프와 판매사, PG사 등이 연대해 환급하도록 책임 범위를 제한했다.
위원회는 구체적인 책임 범위에 따라 환급 비율도 정했다. △티메프가 결제 대금 100%를 △판매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90%를 △PG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30%를 책임져야 한다.
이번 조정 대상 피해 소비자는 최종 8054명으로 미환불금액은 135억원이다. 조정은 강제성이 없기에 판매사 106개와 PG사 14개는 각각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미수용 시 소비자들은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결제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티메프는 미정산 사태로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중으로 현실적으로 환불 100%가 어렵다. 따라서 피해소비자는 판매사와 PG사를 통해 최대 책임 범위 안에서 환불을 요청해야 한다.
가령 100만원의 피해를 봤다면 PG사에 최대 30만원을, 판매사에 나머지 70만원을 청구해 피해금 총 1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단, 보상받은 금액의 합이 피해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는 "판매사들은 전자상거래법상 여행·숙박·항공 상품 계약의 당사자로서 청약철회 등에 따른 환급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며 "PG사들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참여자로서 손실을 일부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와 휴대폰 소액결제 업체 갤럭시아머니트리는 이미 티메프 여행 관련 상품 피해 전액을 환불하고 있다며 나머지 피해에 관해서도 신속히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다음 달 중순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신청인이 조정 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집단 소송을 대비해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금 등을 위한 소송지원비 1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했다. 판매사·PG사의 조정안 수용 거부 가능성을 염두하고 민사소송 절차까지 생각한 것이다.
티메프 피해자 단체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는 "사건 당사자들은 조정 결과를 수용하고 금융 당국은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라"며 "조정 불성립으로 법리 다툼이 장기화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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