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뉴스1에 따르면 특수본은 국수본에 대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후 3시40분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수본 청사를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약 1시간 동안 압수수색 했다.
특수본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가 윤 대통령으로 명시돼 있었고 국수본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대상으로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과 공모 관계'에 대한 내용도 적시했다.
이 과정에서 특수본은 우종수 국수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등에 대한 휴대전화를 증거로 확보했다. 이들은 참고인 신분으로 영장에 명시됐다.
또 특수본은 영등포경찰서와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국수본 등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방첩사령부 요청을 받고 체포조 10여명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경찰 측은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당시 현장에 있는 강력계 형사 명단을 불러줬을 뿐 체포조를 운영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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