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수본 강제수사… 압수수색 영장에 대통령 피의자로 적시

검찰, 국수본 강제수사… 압수수색 영장에 대통령 피의자로 적시

머니S 2024-12-19 17:53: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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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19일 '12·3 비상계엄 체포조'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강제수사했다. 사진은 검찰 로고. /사진=뉴스1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19일 '12·3 비상계엄 체포조'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강제수사했다. 사진은 검찰 로고. /사진=뉴스1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체포조'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특수본은 국수본에 대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후 3시40분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수본 청사를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약 1시간 동안 압수수색 했다.

특수본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가 윤 대통령으로 명시돼 있었고 국수본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대상으로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과 공모 관계'에 대한 내용도 적시했다.

이 과정에서 특수본은 우종수 국수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등에 대한 휴대전화를 증거로 확보했다. 이들은 참고인 신분으로 영장에 명시됐다.

또 특수본은 영등포경찰서와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국수본 등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방첩사령부 요청을 받고 체포조 10여명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경찰 측은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당시 현장에 있는 강력계 형사 명단을 불러줬을 뿐 체포조를 운영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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