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아쉬워…노사갈등 우려"

중기중앙회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아쉬워…노사갈등 우려"

연합뉴스 2024-12-19 17:38:06 신고

K-BIZ 중소기업중앙회 K-BIZ 중소기업중앙회

[촬영 안철수] 2024.11.3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지속되는 고금리·고물가, 장기간의 내수 부진 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중소기업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과 노사 간의 갈등이 증가할 수 있고 고용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다만 혼란을 막기 위해 소급 적용을 하지 않은 점은 다행"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임금체계 단순화와 연공형에서 직무 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era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