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내년 상반기면 PF 정리·재구조화의 상당 부분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음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결과 및 정리·재구조화 현황'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기자브리핑 등 질의응답 내용.
- 향후 PF 연착륙 전망은?
▲ 부동산 PF 시장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장 ‘옥석가리기’의 결과로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상승(6.1%p↑)함에 따라, PF 연착륙을 위해 금융회사의 지속적인 부실여신 정리·재구조화 및 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상황.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부실여신 정리·재구조화를 적극 유도하고,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는 등 건전성 관리 강화를 지속할 계획.
향후에도 금융회사는 모든 PF 사업장에 대해 분기별로 사업성을 평가하며, 금융감독원은 각 업권 검사국 및 PF 사업성 평가 전담조직을 통해 평가결과를 지속 점검·관리할 예정임.
평가대상은 분기말 현재 PF 익스포져가 있는 모든 사업장, 평가주기는 매 분기(일정) 분기 종료후 1개월 내 사업성평가 확정, 2개월 내 정리·재구조화 계획 확정.
부실여신 정리·재구조화 계획이 원활히 이행될 경우 2025년에는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건전성 개선 효과도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됨.
- 2차 평가 때 사업성 평가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부실여신은 소폭 증가하는데 그친 이유는?
▲ 사업성 평가 대상이 176조7000억원(33조7000억원→210조4000억원), 부실여신이 1조9000억원(21조원→22조9000억원)임.
부실이 진행된 연체, 연체유예, 만기연장 3회 이상 사업장은 1차 사업성 평가 대상에 포함되었고, 2차 사업성 평가 대상에 신규 포함된 사업장은 대부분 정상 사업장으로 2차 평가에 따른 신규 부실여신 규모는 크지 않음.
- 부실사업장이 모두 경공매로 출회되면 매물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을 지?
▲ 다수 부실사업장은 이미 경공매가 진행 중이고 사업장별 대출 만기도래 시점에 따라 경공매 출회 시기가 분산되므로, 경공매 매물이 일시에 집중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또, 본PF, 보증 사업장 등은 사업장 사정을 감안해 경공매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특정 사업장 및 시행사의 부실이 다른 정상 사업장으로 전이되는 연쇄 부실화 우려는 없는 지?
▲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참여한 시행사의 대부분은 단일 사업장만 보유중이며, 복수의 사업장에 시행사가 수익권을 상호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일부 사업장의 부실로 정상사업장까지 연쇄 부실화될 가능성은 낮음.
정상사업장 수익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이 있을 수 있으나, 전체 사업규모 대비 수익권 담보금액이 미미하여 대주단 협의로 대부분 계속 사업을 진행.
- 사업성 평가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사업장별 사정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닌 지?
▲ 금융회사는 만기연장 횟수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성을 평가하였으며, 보증 유무, 재구조화 여부, 사업의 특수성 등 사업장별 사정까지 감안하였음.
- PF 재정리·재구조화가 마무리되는 시점은 언제일 지? 타임라인이 있는 지?
▲ 정리·재구조화 계획을 받을 때, 예상 시점을 받았다. 내년 9월을 넘어가는 것도 일부 있기는 하겠지만, 대체로 내년 상반기에는 상당수 마무리되는 것으로 계획을 제출받았다.
- 계엄 사태, 탄핵 정국 등이 PF 연착륙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지?
▲ 시장 전반적으로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확대됐는데 이 부분이 연착륙 방안에 아직 특별하게 영향을 줬다고 확인되는 사항은 없다.
이미 사업성 평가가 끝났고, 충당금 적립도 완료했기 때문. 사업장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만 남아있는 상황.
- 대형 건설사는 문제 없다고 했다. 부실 우려 중소 건설사는?
▲ 대형 건설사뿐만 아니라 중소 건설사도 연착륙에 대해 직접 타격을 받아 문제되지는 않았다.
브릿지론 신규 취급 늘어나는데, PF 사업성 평가 기준이 엄격하게 바뀌고, 새로 잘 사업성 평가 받아 어떤 사업장이 신규로 취급되는 지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 사업성 평가로 정상사업장에 대한 자금 지원까지 위축되는 것 아닌지?
▲ 사업성 평가의 목표는 옥석가리기를 통해 부실사업장은 정리·재구조화하되 정상사업장에는 지속적인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금융회사가 정상(양호·보통)으로 평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PF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기연장 등 자금공급을 차질없이 지원할 예정.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