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
시는 34.5cm의 눈이 내렸으며 눈피해의 특성상 비닐하우스, 화훼농가, 인삼재배사, 축사 등 사유 시설물에 피해가 집중됐다. 피해 금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122.5억)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해 시는 지난 12월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여주시를 포함하여 경기도 평택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와 충북 음성군을 신속한 복구 및 수습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국고 추가지원과 피해주민에 대하여는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시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치가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시는 추가적인 강설로 인한 후속 피해방지 및 폭설과 관련된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여주=이인국 기자 kuk15@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