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재계 "인건비 부담 가중"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재계 "인건비 부담 가중"

머니S 2024-12-19 17:10: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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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근로자의 재직 여부나 근무 일수에 따라 조건부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 사진=뉴시스 DB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근로자의 재직 여부나 근무 일수에 따라 조건부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 사진=뉴시스 DB
재직 여부나 특정 근무 일수 등에 따라 조건부로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의 나오면서 경제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번 판단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가중돼 궁극적으로는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에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근로자의 재직 여부나 근무 일수에 따라 조건부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11년 만에 이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재직조건부 상여금에 대해선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므로, 재직조건 부가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근무일수 조건부에 대해서도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한 소정근로일수 이내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번 판례가 임금체계의 근간이 되는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으로, 수많은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점을 고려해 소급효를 제한하기로 했다. 새로운 법리는 이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한다.

재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코멘트를 통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대내외 불확실한 경영여건과 맞물려 우리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연공서열 중심의 우리나라 임금체계를 직무급으로 바꾸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입장문에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신뢰해 재직자 조건이 등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한 노사 간 합의를 무효로 만들어 현장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시키고, 향후 소송 제기 등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기상여금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향후 지속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우선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정기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할 부분과 성과를 반영한 성과급으로 재편성해서 현재의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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