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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19일 김 전 의원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대표는 자신의 친형을 감금한 사실이 없고, 대법원 또한 강제입원을 독촉한 사실을 인정하거나 토론회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실이 없다”며 “김 전 의원과 같은 주장을 했던 차명진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고, 사법부가 허위임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어 “법조인으로서 김 전 의원의 경력을 감안할 때 관련 판결문, 언론보도를 통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명예훼손을 위한 고의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표 측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에 대해 “자신에게 권력을 넘기라는 대국민 협박”이라며 “이제 이재명의 대통령 행세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이어 “이재명은 자신의 친형도 정신병원에 감금시킨 자”라며 “문재인은 적폐수사로 정치보복을 했다, 이재명은 이보다 더 할것”이라고 적었다.
다음날 민주당은 김 전 의원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이에 김 전 의원은 “이재명은 3일 이내에 나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직접 고소하라, 그 기간 동안 고소하지 않으면 거짓말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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