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정해권 기자 =최근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M&A를 추진 중인 MBK파트너스에 대해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상 ‘외국인 투자’ 조항 저촉 여부가 논란이 되며 과거 M&A사례와 법조항에서 쟁점이 됐던 유사한 이슈가 재조명되고 있다.
MBK파트너스는 올해 중순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전에 참여하려던 것이 무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의 회장을 포함해 대표업무집행자와 주요 주주, 창업자 등이 모두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인허가 주체인 국토교통부의 부담이 상당했다는 것이 관가의 설명이다. MBK파트너스의 컨소시엄 합류에 정부가 난색을 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언론들은 MBK파트너스가 운용하는 스페셜시튜에이션스(SS) 2호 펀드를 비롯해 메리츠증권, 룩셈부르크 화물항공사 카고룩스(Cargolux) 등을 컨소시엄으로 하는 인수의향서(LOI)가 매각 주관사 UBS에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에어프레미아가 국토부와 여러 차례 소통하면서 자금 조달 방안, 주주 구성 등을 협의했으나 국토부가 외국인의 사업 진입을 우려했다는 후문이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외항사 카고룩스를 시작으로 MBK파트너스도 인수 컨소시엄 참여를 포기한 배경으로 해석된다.
실제 최근 MBK파트너스는 스스로 김병주 회장이 17%, 해외 투자자인 다이얼캐피털은 16.2%의 지분을 보유하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세부구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우리사주조합도 상당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당시 업계 안팎에서는 MBK파트너스를 참여시킬 경우 항공법 규제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다. 항공사업법 제54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임원수의 2분의 1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허가를 받아야 여객이나 화물운송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런 선례를 고려하면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M&A 역시 관련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확한 법적 검토의 필요성과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고려아연이 니켈 관련 이차전지 소재기술 등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기 때문에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외국인이 인수를 시도할 경우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국토부가 MBK파트너스를 사실상 외국인으로 해석한 만큼 외국인투자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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