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티메프 여행·항공·숙박 상품 집단조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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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티메프 여행·항공·숙박 상품 집단조정 결정

이뉴스투데이 2024-12-19 16:4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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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2024.07.26. [사진=이뉴스투데이DB]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2024.07.26. [사진=이뉴스투데이DB]

[이뉴스투데이 황수민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가 미환불한 여행·숙박·항공 관련 상품에 대해 여행사 등 판매사가 결제 대금의 최대 90%를, 전자결제대행사(PG사)가 최대 30%를 티메프와 연대해 환급하라는 집단조정 결과가 나왔다.

이번 조정 대상 피해 소비자는 최종 8054명이며 미환급 대금은 약 135억원으로 집계됐다. 

1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메프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티메프와 함께 판매사, PG사가 연대해 결제 대금을 환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티메프가 100%를 환급하되 판매사는 결제대금의 최대 90%, PG사는 최대 30%를 연대해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티메프는 법원에서 회생절차를 진행 중으로 즉시 환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피해자는 조정안을 수락한 판매사와 PG사에 최대 책임 범위 안에서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판매사들은 전자상거래법상 여행·숙박·항공 상품 계약 당사자로서 청약 철회 등에 따른 환급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며 "PG사들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참여자로서 손실을 일부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페이 등 간편 결제 서비스와 휴대폰 소액결제업체 갤럭시아머니트리는 이미 환급을 해주고 있다며 환급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판매사 및 PG사에 각각 해당 피해자와 결제금액 목록이 담긴 결정서를 연말까지 발송한다.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보름 안에 조정안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이번 조정 결정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와 상처받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회복되기를 희망하는 한편 이커머스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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