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가 초래한 혼란스러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민생 경제 회복단'을 구성하고, 다양한 입법활동을 통한 국정 안정에 나설 방침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열린 당 민생경제회복단 출범 기자회견에서 “특정 정당 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를 비롯한 정치 세력이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한다”며 “민생경제를 선제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정부와 국민의힘에도 참여할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령 쇼크는 대한민국의 문제로, 역설적으로 대한민국만이 스스로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다. 한강의 기적과 IMF 때의 자랑스러운 국민이 있다”며 “상황은 엄중하지만,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 재도약을 멈추지 않고 정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지표만이 아닌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AI 반도체 등 신성장 산업과 지역화폐 같은 다양한 예산이 지원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영 민주당 민생경제 회복단 단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정책 입법 과제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 있는 제도 내에서 신속하게 정책 과제를 발굴해서 이 또한 추진토록 해나갈 것"이라며 "AI(인공지능), 반도체 그리고 전력망 확충 등 국가 신성장 사업 지원 통한 전략을 마련하고 지역화폐 등 국민이 체감하는 미시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입법 예산 지원 등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궁극적으로 추경안 편성을 통해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본회의를 통과한 삭감 예산안을 두고 추경이 필요해 보인다고 시사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액한 것은 사실상 민생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영역"이라고 일축하며 "평균 20~30%밖에 집행되지 않는 불용률이 극심한 예비비를 감액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정부 자체가 지역화폐 예산을 0원으로 만들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활성화에 근본적인 경제 투자를 0원으로 만든 장본인이다"며 "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가 긴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대표가 국정안정 협의체를 제시하면서 추경에 대한 방향성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인 오세희 의원은 12.3비상 계엄 사태로 연말 모임과 단체 회식, 투숙 등이 취소되면서 소상공인들이 힘듦을 토로하는 것에 대해 “비상상황”이라며 “탄핵 정국은 더욱 경제를 얼어붙게 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어제(18일) 소상공인들을 모시고 현장에서 어려움을 청취했다”며 “12월 연말 특수로 1년을 버티는 건데, 이런 상황이 끊겨서 안타깝다”고 했다.
오 의원은 “소상공인들은 빚을 져야 하는데 원금 상환 시기가 도래하자 다시 빚을 내서 갚아야 한다. 보다 실질적인 세무 조정이 필요하다”며 “공공요금, 특히 전기요금은 고정비용으로 매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줄여줘야 한다.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도 시름을 깊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피부에 와닿는 빠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민생경제 회복단은 허 의원이 단장을, 정진욱 의원이 간사를 맡게 됐다. 아울러 정무위원회 소속의 김남근 의원, 보건복지위원회의 김남희 의원, 기재위원회의 안도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의 염태영 의원, 노동위원회의 박홍배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오세희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임미애 의원이 회복단 위원으로 참여한다.
허영 단장은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에 대해 여당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대만을 위한 반대”라면서 “서민경제 영역에서 대기업과 서민 주체들이 원하고 있고, 한국은행 등 여러 전문 기관들이 추경과 확대 재정을 통해 조속한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민생경제회복단 활동중 추진하는 10대 민생 입법과제도 발표했다. 민주당이 발표한 10대 입법과제로는 ▲민사집행법 ▲서민금융지원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온라인플랫폼법 ▲가맹사업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화물자동차운수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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