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공무원 아내가 유부남 동료와 살림을 차리는 데 이어 무차별 고소하며 입막음을 해 조언을 요청하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인 50대 남성 A 씨는 40대인 아내와 소개팅으로 만나 결혼한 10년 차 부부로 슬하에는 딸 한 명을 두고 있다.
A 씨가 운영하던 음식점도 승승장구하며 행복했던 순간도 잠시, 1년 전부터 아내의 행동이 변하기 시작했다고.
A 씨는 "아내가 회식한다면서 늦게 들어오는데 그 회식이 본인 팀 회식도 아니고, 다른 팀 회식까지 가더라"라며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자동차 앱에 '차 문이 안 잠겼다'는 알람이 왔다. 시동이 꺼졌는데 왜 문을 안 잠그나 싶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던 중 A 씨는 아내를 소개시켜 준 주선자로부터 "요즘 네 아내에 대한 소문이 여러 가지 들린다. 신경 좀 써야 할 것 같다"는 언질을 들었다.
이에 그는 차 블랙박스와 아내의 휴대전화를 확인했지만, 최근 기록이 모두 삭제돼 있었다고 한다. 그때부터 A 씨는 불륜 증거 잡는데 온 신경을 기울였고, 어느 날 또다시 '차 문이 안 잠겼다'는 알림에 차가 있는 위치를 확인해 봤다.
A 씨가 직원에게 가게를 맡기고 재빨리 달려갔지만, 아내 직장 인근 으슥한 공터에 차만 덩그러니 주차돼 있었다고 한다. 그는 재차 블랙박스를 확인했고, 이 안에는 아내와 직장 동료 간 은밀한 대화가 담겨있었다.
아내는 직장 동료에게 "자기야"라고 부르며 "주말에 언제 여행 갈래?"라고 묻는가 하면, 두 사람이 키스하는 소리까지 적나라하게 담겼다. 그동안 아내가 차 시동을 꺼놓고 그 안에서 불륜을 즐기는 동안, 자동차 앱에 '차 문이 잠기지 않았다'는 알람이 뜬 것이었다.
아내의 불륜 상대는 아이 둘 있는 유부남 공무원이었다. A 씨가 블랙박스 증거를 들이밀며 화를 내자, 아내는 "키스한 거 아니다. 아이스크림 먹은 거다. 남사친(남자 사람 친구)인데, 서로 말 놓기가 좀 애매해서 '자기'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급기야 아내는 "나를 이렇게 의심해서 미행까지 하냐. 소름 끼친다"면서 초등학생 딸을 놔두고 집을 나가버렸다고 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아내의 계획이었다. 아내는 직장 근처에 월셋집을 구해 상간남과 함께 머물렀고, 딸도 주말마다 이곳에서 지냈다고 한다.
A 씨는 "일요일에 딸이 돌아왔는데 깜빡하고 아내 집에 휴대전화를 놓고 왔더라. 그걸 찾아주려 아내가 사는 집에 갔는데, 상간남이 있었다"며 "두 사람이 웃는 소리를 녹음하려고 했는데 그 상황 자체가 너무 비참해서 녹음을 중단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딸을 생각해서라도 용서하고 없는 일로 삼고 잘 지내려고 했는데, 더 이상 못 참겠더라"라며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상간남에겐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고 밝혔다.
그러자 상간남의 보복이 이어졌다. A 씨는 아내의 직장에 갔다가 상간남을 발견하고선 차 창문을 두드리며 "○○○ 남편이다. 잠깐 얘기 좀 하자"고 말을 건넸다가 상간남으로부터 폭행죄로 고소당했다. 또 상간남은 A 씨가 "상간남 소장 어디로 받을래?"라고 반말로 물어본 행위는 '협박죄'로, 자신을 찾아온 행위는 '스토킹'으로 고소했다고 한다.
상간남은 "나에 대한 소송을 취소하면, 나도 고소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고, 아내는 "난 잘못한 거 없다. 모두 당신 탓"이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박지훈 변호사는 "폭행죄,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고소당했다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하면 되고, 너무 과하게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죄로 역고소해도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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