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파트너스, 고려아연 인수 ‘외국인 투자’ 논란…법적 제동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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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 고려아연 인수 ‘외국인 투자’ 논란…법적 제동 가능성

경기일보 2024-12-19 16:24: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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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챗지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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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가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상 ‘외국인 투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법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는 국내 사모펀드이지만 주요 의사결정권자인 김병주 회장과 대표 업무집행자 중 부재훈 부회장이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주요 주주로 알려진 외국계 자본인 다이얼캐피털이 약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MBK파트너스가 ‘외국인 지배회사’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은 외국인이 직접 또는 주요 주주와의 계약이나 합의로 기업의 경영에 지배력을 행사할 경우 ‘외국인 투자’로 간주되며,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M&A 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니켈 관련 2차전지 소재 기술 등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전략기술 보유 기업이기 때문에 MBK의 인수 시도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MBK파트너스는 단순히 국내 등록 법인이라는 주장만으로 외국인 투자 제한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정부가 지분구조와 의사결정 체계를 엄격하게 검토한다면 인수 승인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MBK파트너스는 과거에도 외국인 투자 논란으로 인수 시도에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올해 6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전에서 MBK는 항공사업법 제54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 제한으로 컨소시엄 참여를 포기했다. 당시 국토부는 김병주 회장과 부재훈 부회장의 국적, 주요 외국인 지분 등을 근거로 외국인 지배 구조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고려아연 인수 건에서도 동일한 쟁점이 불거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MBK파트너스의 핵심 의사결정권자인 김병주 회장은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 모두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인수하려면 산업부 승인이 필수적이며, 과거 두산공작기계 사례와 달리 고려아연은 이미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상태다.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M&A가 새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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