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서효림이 전 소속사와 1억원 상당의 출연료 분쟁에 휘말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의 지급 판결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연예계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故김수미 며느리' 서효림, 전 소속사와 분쟁
18일 방송 및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효림은 전 소속사인 연예 매니지먼트사 마지끄로부터 약 8천900만원의 출연료와 광고료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의 활동에 대한 정산금으로, MBC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 출연료, 영화 '인드림' 출연료, 광고 및 유튜브 촬영 출연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끄의 김 모 대표는 2022년 7월 정산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했으나,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효림 측은 법적 대응에 나섰고,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마지끄와 김 대표에게 미정산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4년간 못 받은 출연료 얼마?
그러나 판결 이후 1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되면서 서효림이 받아야 할 금액은 1억2천만원 규모로 증가한 상태입니다.
서효림 측 관계자는 "올해 10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에 분쟁조정중재를 신청했지만, 김 대표로부터 매달 70만원씩 갚겠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마지끄는 현재도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을 지속하고 있어, 업계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연예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과 소속사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한 번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서효림의 시어머니인 故김수미도 생전 출연료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고인은 2010년부터 올해까지 뮤지컬
<친정엄마>
제작사로부터 1억 6,000만 원의 출연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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