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역세권 개발 최대 범위로 확대…석정규 의원 대표발의 조례 통과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 역세권 개발 최대 범위로 확대…석정규 의원 대표발의 조례 통과 [인천시의회 의정24시]

경기일보 2024-12-19 15:55: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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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정규 시의원. 시의회 제공
석정규 시의원. 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철도 역세권 개발 범위를 최대 500m로 규정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19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석정규 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3)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일부개정조례인’이 최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 재개발의 용적률 완화를 통한 인수자의 국민 주택·분양 비율을 정하고, 역세권 용적률 및 건축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최근 역세권 개발 범위를 놓고 여러 역세권 주민들의 요구가 이어졌으나 시의 정책 우선순위에 밀려 반영되지 않았다.

 

석 의원은 직접 역세권 개발의 최대 범위를 '철도 승강장으로부터 500m'로 규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 앞서 인천시와 시의회는 350m와 500m 적용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석 의원은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 500m로 결정했다.

 

석정규 시의원. 시의회 제공
석정규 시의원. 시의회 제공

 

역세권 개발 범위를 500m 이내로 적용하면 법으로 정한 용적률의 1.2배까지 완화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완화한 용적률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을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33평)로 지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인천도시공사(iH)가 공급하고, 이 공급 물량의 20%를 분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원도심 재개발 대상지 주민들에게 사업성과 직결한 용적률 추가 인센티브를 적용하게 된다.

 

석 의원은 “지역구인 계산역 주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역세권 개발을 요청했고, 타 지역 역세권 인근 주민들도 개발의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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