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철도 역세권 개발 범위를 최대 500m로 규정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19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석정규 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3)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일부개정조례인’이 최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 재개발의 용적률 완화를 통한 인수자의 국민 주택·분양 비율을 정하고, 역세권 용적률 및 건축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최근 역세권 개발 범위를 놓고 여러 역세권 주민들의 요구가 이어졌으나 시의 정책 우선순위에 밀려 반영되지 않았다.
석 의원은 직접 역세권 개발의 최대 범위를 '철도 승강장으로부터 500m'로 규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 앞서 인천시와 시의회는 350m와 500m 적용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석 의원은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 500m로 결정했다.
역세권 개발 범위를 500m 이내로 적용하면 법으로 정한 용적률의 1.2배까지 완화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완화한 용적률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을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33평)로 지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인천도시공사(iH)가 공급하고, 이 공급 물량의 20%를 분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원도심 재개발 대상지 주민들에게 사업성과 직결한 용적률 추가 인센티브를 적용하게 된다.
석 의원은 “지역구인 계산역 주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역세권 개발을 요청했고, 타 지역 역세권 인근 주민들도 개발의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