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전고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4일 오전 3시34분쯤 세종시 도심 간선도로 8.2㎞ 구간을 다수의 폭주 오토바이 운전자들과 난폭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단속을 나온 순찰차 앞에 급정거하는 방식으로 추돌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사고 경찰관 2명이 2주간의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고 순찰차 수리비도 53만원이 발생했다.
A씨는 재판에서 "추돌사고를 유발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야 시간에 도심에서 난폭 운전하고 경찰관 업무 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폭주족들의 도주를 돕기 위해 무리하게 순찰차를 막아 의도적으로 사고를 유발했다. 원심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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