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시국선언문 제지 논란에 교육청 “정치 관여 학칙 전수조사”

고교생 시국선언문 제지 논란에 교육청 “정치 관여 학칙 전수조사”

투데이코리아 2024-12-19 15:32: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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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뉴시스
▲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민성 기자 | 대학생에 이어 고등학생들 사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서울 소재 한 학교가 학칙을 근거로 시국선언문 삭제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정치 관여 행위를 막는 학칙이 있는 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17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서울 소재 한 고등학교는 최근 학칙을 근거로 학생회가 업로드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에 대한 삭제를 요구했다.
 
학교 측은 언론에 학생들이 개인정보 공개로 원치 않은 연락을 받는 등 피해를 우려해 내린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일각에서는 학칙을 이용해 학생들의 정치적 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학칙을 근거로 학생회 측에 시국선언문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A고교의 학칙에는 정치 관여 행위에 관련한 징계 항목이 명시돼 있었으며, 이에 의해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A고교 측은 학생들의 실명 등 개인정보 공개로 인해 원치 않는 연락을 받는 등 피해를 우려해 내린 조치라면서, 징계 계획은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학생의 정치 관여 행위를 제한하는 학칙을 두고 논란이 일자, 시교육청은 A고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A고교에 대한 장학과 컨설팅을 계획중”이라며 “서울 시내 모든 고교에서 학생의 정치 관여 행위를 막는 학칙이 있는지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졌으며, 정치관계법 개정에 따라 만 16세 이상이면 정당 가입도 가능해진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도 관련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올해 10월까지 4차례 가량 규정을 점검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 학칙에 여전히 관련 징계 항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이와 비슷한 내용의 학칙이 있는지를 전수조사하고, 이번 논란이 발생한 해당 학교를 대상으로 내용 파악 및 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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