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진선화 의원이 최근 제72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유발언을 통해 여주시의 행정 개선을 위한 제언에 나서 지역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진 의원은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느낀 행정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 행정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강조했다. 특히 예산 심의 중 ‘하자의 치유’라는 용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이를 문제삼았다.
하자의 치유는 위법했던 행정 행위가 사후에 적법 요건을 충족하거나 경미한 위법으로 취소할 수 없을 때 ‘적법’으로 간주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진 의원은 여주시의 축제 예산 심의에서 금당천 달빛축제 등 일부 축제가 여주시 조례에 명시된 축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는 ‘하자의 치유’ 과정을 거쳐 급조되는 행정이 문제 해결의 본질적인 방식이 아님을 강조했다.
또 농업기술센터와 자원순환과 등 공용차량 구입 시 주무부서의 배정을 받지 않은 채 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구매하는 문제가 재발한 점을 지적, 이는 행정 절차의 부실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또 여주시 조례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점을 언급, 향후 자전거 관광사업을 포함한 예산 심의에서 폭넓은 시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일부 위탁기관에 대한 자산취득비와 수탁사무 선정 문제를 지적, 수탁사무의 선정은 행정의 고유 권한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농정과와 복지행정과 등이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의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며 “2024년부터 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맞춰 예산 심의에서 미흡한 사업에 대한 증액 사례가 발생한 점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반복될 경우, 예산 삭감이나 회수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며 “행정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확립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중요성이 강조돼야 하며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부서가 더욱 철저하게 확인하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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