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12월 19일 공덕자이아파트(아현제4구역)의 이전고시를 완료했다.
이는 준공 이후 9년째 미등기 상태였던 공덕자이아파트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어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
2006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아현제 4구역 공덕자이아파트는 2015년 공사를 마치고 준공인가가 났지만 조합과 토지 등 소유자 간 소송으로 최근까지도 이전고시가 나지 않은 상황이었다 .
이전고시 등 등기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공덕자이아파트 1164가구는 금융기관 대출 등에 제약이 발생했다 . 마포구 추산 2023년 말 기준 약 1조 5600억원에 달하는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다 .
이에 마포구는 조합과 주민 간의 법적인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다고 판단해 2023년 2월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위원회를 개최하고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필두로 한 당사자 간 면담을 직접 중재했다 .
그 결과 2023년 11월 미합의된 토지 등 소유자 3인 중 2인과 조합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
이어 올해 10월 보상금을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나머지 1인에 대한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따라 , 조합이 사업구역 내 모든 토지의 수용을 마치면서 이전고시를 위한 준비가 마무리됐다 .
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합의부터 올해 수용재결과 이전고시까지 ,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적극적이고 신속한 마포구의 행정적 지원 덕분 ”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
마포구는 이전고시가 완료됨에 따라 후속 행정 절차인 건축물대장 생성 또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공덕자이아파트 주민의 아픔과 슬픔을 마침내 해결할 수 있어 매우 뜻깊고 보람차다 ”라며 , “마포구는 공덕자이아파트가 모든 등기절차를 마칠 때까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라고 말했다 .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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