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 유예 시간 단축

고양시,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 유예 시간 단축

연합뉴스 2024-12-19 14:55: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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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 고양특례시는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PM, 전동킥보드)에 대한 견인 유예 시간을 1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단속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단속

[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그간 적발된 전동킥보드를 대여업체에서 자체 수거하거나 재배치하도록 사전 계고한 뒤 1시간 이내에 조치하지 않을 경우 견인해 왔다.

그러나 대여업체의 소극적 현장 조치와 이용자들의 불법 주정차로 보행 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이 반복해서 제기돼 단속을 강화하게 됐다.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불법 주·정차로 적발된 전동킥보드는 모두 1천591대로 그중 55대를 견인하고 견인료 165만원을 대여업체에 부과했다.

시는 단속 강화 조치가 대여업체의 자발적 수거 및 신속한 현장 조치로 이어져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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