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쿠팡CLS 표준계약서 ‘즉시 계약 해지’ 폐지 이끌어내

염태영, 쿠팡CLS 표준계약서 ‘즉시 계약 해지’ 폐지 이끌어내

경기일보 2024-12-19 14:49: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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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의원실 제공
염태영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이 쿠팡CLS의 ‘택배 표준계약서 준수 및 배송구역 명시’ 등 택배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제도 개선을 끌어냈다.

 

또 쿠팡CLS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 원인으로 지목돼 온 일명 ‘적정 배송구역 위탁협의 제도’(클렌징)를 즉시 계약 해지 요건에서 삭제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

 

19일 염태영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와 쿠팡CLS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쿠팡CLS는 영업점과의 위수탁 계약서를 국토부의 표준계약서와 동일하게 구성하고, 본계약서 안에 배송구역을 타 택배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여기에 쿠팡CLS는 현행 계약 해지 부속합의서 내 ‘즉시 계약 해지’ 요건에서 클렌징 조항 전체(10개 항목)을 삭제하기로 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는 각종 범죄행위와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조치 미이행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쿠팡CLS는 배송구역 조정 시에 적용되는 미수행률, 회수율, 고객불만 발생률, 파손율 기준과 계약 갱신 시 활용할 서비스 평가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되, 타 택배사에 비해 과도하지 않도록 했다.

 

염 의원은 “여전히 많은 것들이 부족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다”며 “상시 해고의 불안 속에서도, 시민들의 편리한 일상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염 의원은 국토부와 쿠팡CLS를 상대로 클렌징 조항의 개선과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위탁구역 명시 등을 촉구해 왔다. 지난 8월에는 택배 노동자들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쿠팡 본사 항의 방문과 사장단 면담을 통해 제도 개선을 요청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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