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 출신 근로자 컨베이어 벨트에 다리 절단…공장장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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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출신 근로자 컨베이어 벨트에 다리 절단…공장장 송치

연합뉴스 2024-12-19 14:14: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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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예멘에서 온 이주노동자가 작업 중 다리가 절단된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해당 사업장의 공장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송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공사장 사고(PG) 공사장 사고(PG)

[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19일 경찰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지난 7월 11일 오후 10시 20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한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 사업장에서 예멘 출신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다리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이후 굴삭기 가사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다리가 무릎 위까지 잘린 후였다.

A씨는 2017년 학생비자로 한국에 들어왔으며, 난민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고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컨베이어 벨트에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은 점을 근거로 법인과 업체 대표 2명을 고소했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 안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노동청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는 일산 동부경찰서에서 담당했다.

일산동부경찰서는 지난 10월 피고소인인 업체 대표는 불송치하고, 대신 사건 당시 형사 입건됐던 공장장 B씨를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관리 총책임자가 공장장이어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공장장을 송치한 것"이라며 "대표이사들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혐의가 적용되는 것이 법률적으로 맞다고 판단되고,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서 현재 수사 중이다"고 설명했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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