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법무법인 동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계엄 선포 관련 윤 대통령의 입장을 밝혔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내란죄를 생각해 본 적도 없다"며 "공개 회견을 통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중단 요청에 응한 것이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대통령이 군경에게 시민들과의 충돌을 피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개인적 감정이 아닌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판단이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는 다수 군 관계자들이 증언한 '국회의원 강제 연행 지시' 의혹과는 상반된 주장이다.
향후 법적 대응과 관련해 석 변호사는 "변호인단이 구성되면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변호인단 참여를 검토 중이나 아직 공식 선임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필요한 시점에 직접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의 헌법적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지, 공수처나 경찰이 다룰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서울대 법대 동기인 석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왜 이 사달을 냈나. 시간은 우리 편인데"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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