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은 내란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계엄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인식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으로서는 내란죄에 대해선 (내란을) 생각해본 적도 없으므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현재 상식과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본 대통령의 생각은 그렇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로 보시고 (계엄 선포를) 한 것"이라며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현 상황에 대해 "(대통령) 권한이 정지됐으니 집무실을 못 나간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현재 생활하는 관저에 계시면서 여러가지 중지(를 모으고) 생각 구상 정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석을 요구할 경우 응할 생각이 있냔 질문엔 변론팀 구성 이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오는 27일 예정된 1차 변론준비기일과 관련해선 "머지않은 시기 가동될 변호팀이나 윤 대통령이 직접 밝힐 것"이라며 "변호인 구성과 별개로 어떤 단계에 이르러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법치를 원칙으로 생각하는 분"이라며 "이 사태 성격상 대통령께서 당신의 생각과 견해, 소신을 밝혀야 할 부분이 있다면 미루지 않고 직접 하실 그런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직무정지 해제를 위한 가처분 신청 가능성에 대해서도 "변호팀들 구성이 끝나면 다시 (입장을) 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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