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의료기관이 정신질환자를 자의적으로 '행정입원' 시킨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행정입원은 시·군·구청장이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것을 말한다. 행정입원 된 환자는 자발적으로 퇴원할 수 없다.
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뢰 없이 환자를 행정입원 시킨 경남의 한 정신의료기관에 직원 직무교육을, 해당 지자체엔 철저한 지도 감독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기관은 올해 1월 한 조현병 환자를 진료한 뒤 자해·타해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먼저 행정입원을 시키고, 이후 지자체에 공문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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