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정지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양곡관리법 등 총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간 충돌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을 경고하면서도 정국 혼란과 역풍을 우려해 즉각적인 행동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내란 특검법’ 등 향후 거부권 행사 가능 여부에 따라 정국 주도권 싸움과 헌법재판소 구성 문제까지 얽히며 더욱 복잡한 정치 지형이 전개될 전망이다.
한 대행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심을 하게 됐다”며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 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다.
농업 관련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에 대해 “시장기능 왜곡과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하고, 재난 피해 지원 및 보험 기본원칙에 맞지 않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했다.
특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선 “고질적인 쌀 공급 과잉 구조를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고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과거 이미 한 차례 재의 요구권 행사 및 부결됐던 사례를 상기시켰다.
또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헌법상의 예산안 처리 기한 취지 훼손,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언급하며 거부권 행사를 정당화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이 아니라 내란 수괴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라며 “내란 사태를 지속시키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한 대행이 탄핵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탄핵 카드를 거론했지만, 당장 실행에 옮기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 시 국민적 역풍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지연, 국정 마비 심화 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을 앞두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둘러싼 거부권 행사의 가능성이 또 다른 분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 대행은 이미 여섯 건의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더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임명 문제, 그리고 ‘내란 특검법’ 및 ‘김건희 특검법’ 처리까지 다방면으로 정치적 압박에 직면해 있다. 정국 안정과 민생 해법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여야는 향후 특검법 처리 및 헌재 구성 문제를 둘러싸고 또다시 첨예하게 충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이 추가로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향후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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