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출산 후 1년까지" '100원 행복택시' 대상 확대...

"임신부→ 출산 후 1년까지" '100원 행복택시' 대상 확대...

나남뉴스 2024-12-19 11:43:29 신고

3줄요약
아산시, '100원 행복택시' 대상 확대…임신부→ 출산 후 1년까지[연합뉴스]
아산시, '100원 행복택시' 대상 확대…임신부→ 출산 후 1년까지[연합뉴스]

충남 아산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 이용 대상을 기존 '임신부'에서 '출산 후 1년까지'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아산시 100원 행복택시는 시에 주소를 둔 임신부가 관내 산부인과나 보건소를 방문할 때, 거리에 상관없이 월 4회까지 100원만 부담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2월 임신부를 대상으로 시작됐으며, 이용자들의 높은 호응 속에 내년부터 대상을 '임산부'로 확대한 것이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와 '아이 낳고 함께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위한 교통복지 정책 확대 차원이다.

100원 행복택시를 이용하려는 임산부는 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041-546-1503)에 임신 확인서나 표준 모자보건 수첩을 제출하고 등록한 뒤, 이용할 때마다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 1644-5588)에 배차를 신청하면 된다. 운영 시간은 연중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다.

시는 지난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임신부 행복택시·교통약자 택시 40대를 운영해왔다. 이번 이용 대상 확대에 따라 내년부터 10대를 추가, 50대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100원 행복택시는 임산부를 포함한 비 휠체어 교통약자도 이용할 수 있다.

조일교 시장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한 정책을 계속 발굴해 '살기 좋은 아산 만들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나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