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에서 '춤추는 일반음식점' 허용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제주도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제주웰컴센터에서 일반음식점 춤 허용 정책 도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토론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앞서 지난 8월 16일 열린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춤 허용 일반음식점 조례' 제정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의결됐다.
민원인 A씨는 '춤 허용 일반음식점 조례' 제정과 관련해 '2023년 제주도-도의회 지방규제 혁신 공동 전담팀(TF)'과 '행정규제 개선 과제'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했으나 관련 부서가 '불수용' 의견을 내 조례 제정이 추진되지 않자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이를 검토한 시민고충처리위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됐고, 2016년부터 8개 지자체에서 유사 조례를 제정했으며, 예상되는 부작용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조례 제정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표명'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도는 도민, 관련 단체, 전문가 등과 춤 허용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는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관의 조사 결과 발표, 부산시 진구청 운영사례 발표,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패널 토론에는 좌장인 황경수 제주대 교수를 비롯해 임정은 제주도의원, 강철호 제주시 이도이동 주민자치위원장, 전영찬 연동 주민자치위원장, 문성규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제주도지회장, 김병효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도지회장, 박인철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이 참여한다.
강동원 도 안전건강실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일반음식점 춤 허용 조례가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지, 도민과 제주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등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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