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나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란 사태와 관련된 수사를 방어하면서도 잇따른 거부권 행사를 통해 정국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에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다음과 같다
1. 양곡관리법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3. 농어업재해대책법
4. 농어업재해보험법
5. 국회법 개정안
6.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이 법안들은 모두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정부에 이송된 상태였다.
▼양곡관리법의 논란
양곡관리법은 쌀 초과 생산량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이를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야당은 이를 통해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쌀값을 안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쌀 과잉 공급 문제와 연간 약 1조 원의 예산 부담을 들어 강하게 반대했다.
▼국회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의 증언 청취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이 법안들이 기업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고 국가 재정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내란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 여부에 주목
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뜨거운 쟁점이다.
▼내란 특검법
내란 특검법은 윤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련된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법안으로, 야당의 강력한 요구로 국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특검이 출범하는 시점이 검찰의 기소 이후로 지연되면 사실상 특검의 역할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한 권한대행은 지난달 세 번째로 발의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바 있다.
이 입장이 유지된다면 이번에도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높다.
헌법학자들과 야당은 한 권한대행의 행보가 사실상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를 방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 유보
한 권한대행은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지 여부에 대해 확답을 내지 않고 있다.
현재 헌재는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탄핵 결정을 위해서는 6명 전원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야당은 헌재 구성 완비를 서두르고 있는 반면, 정부는 임명을 지연하며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거부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실과 경호처를 압수수색하려 하자, 대통령실은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으며 사실상 대통령실의 방어 논리를 묵인한 셈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 변화를 시도하거나 긴장을 조성하는 권한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소극적이고 신중한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고 평가했다.
한 권한대행의 잇따른 거부권 행사와 헌재 구성 지연은 야당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권한대행 자리를 대통령직과 혼동해선 안 된다”며 권한 남용 시 탄핵을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당은 권한대행 탄핵 시도가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국정을 책임지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잇따른 거부권 행사와 수사 지연은 국정 안정보다 정국 긴장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향후 그의 결정이 내란 사태의 수사와 탄핵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정국 긴장의 해소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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